|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초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법적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사업 범위와 예산지원 절차 ▲전담기구 및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파주시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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