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1개 안건 의결
안양시의회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에 대해 1억9천2백9십7만4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867여억원이 증액된 1조 9,049여억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3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담회·공청회·위원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안양시의회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에 대해 1억9천2백9십7만4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867여억원이 증액된 1조 9,049여억원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3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간담회·공청회·위원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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