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9명 위촉, 2025년까지 임기 2년
군포시의회가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 군포시의회 |
군포시의회가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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