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관외에 본사 둔 중소기업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 있으면 지원 가능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광주/전남
김영록 지사, 이 전 총리 뜻 기리며 시·도 대통합 의지 재확인
강래성 / 26.01.29

사회
농식품부, 두바이 사막에서 꽃피운 케이(K)-푸드! K-할랄식품 진출부터 식량안보...
프레스뉴스 / 26.01.29

사회
2027년 보은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삼광', ‘청품’ 선정
프레스뉴스 / 26.01.29

사회
군산시 제6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9

사회
해양수산부,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특별점검...
프레스뉴스 / 26.01.29

경제일반
농식품부, AI로 반려동물 건강을 예측·진단하고 맞춤형 펫 푸드까지!
프레스뉴스 / 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