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제도 활성화로 진정한 주민 참여정치 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로 진정한 주민 참여정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로 진정한 주민 참여정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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