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인명․재산 피해 예방 크게 기여 기대’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6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노후하고 밀집도가 커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도에는 목포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손남일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면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정산, 지원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6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노후하고 밀집도가 커 통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도에는 목포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손남일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면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 지원이 앞으로의 안전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정산, 지원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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