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5%이상 지원, 보험가입 이후부터 보상 미리가입 유리
해남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보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나, 피해 시 재산세 납부내역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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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
해남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보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나, 피해 시 재산세 납부내역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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