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 정비했다.
또,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9월까지 총 16개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정확한 우리말 쓰기 확산으로 우수한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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