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조선소 대표 A씨와 어선소유자 21명을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혐의로(업무방해, 어선법 위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A씨(41세, 남)는 2018년부터 건조물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받은 톤수 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어선의 상부하우스 구조물을 교체하고 선체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전국에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검사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어선 중 9.77톤 어선은 실측 조사결과 상부 구조물이 바뀌었고, 선체 길이는 최대 2.6미터 늘어나는 등 17톤으로 불법 건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2015년 2월 선원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를 8톤에서 10톤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소유자들이 선원복지공간은 그대로 둔 채로 어선의 선체만을 크게 만들어 배를 건조하고 불법으로 선원 복지 공간 등을 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를 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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