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도민 안전에 있어 ‘지나친 행정 없어’... 시군과 함께 고민해 이제 완성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5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로부터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하여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방세수가 줄어 도의 재정이 악화됐지만 시군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의 사업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추진상황이 미진하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현실화 위한 경기도 적극행정 촉구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5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로부터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하여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방세수가 줄어 도의 재정이 악화됐지만 시군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의 사업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추진상황이 미진하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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