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예산안, 24년 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 예정
목포시의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시의회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라며, “6월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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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목포시의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시의회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라며, “6월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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