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 KB국민 등에서도 GA 자회사 소유 가능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도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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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에서도 GA를 설립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들도 GA를 보유(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금융지주 회사 소속 보험사 중에서 GA를 설립한 곳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유일하다. 이처럼 은행이 없는 지주회사는 GA를 둘 수 있었던 반면 신한, KB 등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는 GA를 소유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한지주 소속 신한생명은 한때 GA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규정에 발목이 잡혀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규모가 작은 생보사들도 이번 기회에 대면채널 강화 차원에서 자회사 인수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예고 내용에는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 공유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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