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발의 |
지난 14일 금요일 개최된 대구 수성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최종 의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 활동을 하는 법정단체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수성구 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원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정대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은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충북
옥천군, 개청이래 최대 규모 2026년 정부예산 2,459억 원 확보
류현주 / 25.12.29

경기남부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펼친 경기도, 80일 만에 징수 목...
강보선 / 25.12.29

사회
신도안면 ‘응원데이’…국방도시의 중심에서 생활 현안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9

문화
포천시, 2025년 연말 시정발전 유공 표창 시상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9

사회
의왕도시공사, 2026년부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200원 인상
프레스뉴스 / 25.12.29

국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