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시장리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인접한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률 제13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김선광 의원은 “민선 8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대전시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산업분야는 물론 대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시장리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인접한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률 제13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김선광 의원은 “민선 8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대전시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산업분야는 물론 대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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