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맞춤형 인센티브 등 혜택 제공
구리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가격 수준·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 3개 분야이며, 시는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실사하고 적격 여부를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인증·표찰 지원 ▲착한가격메뉴판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금융기관(카드사 등) 할인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구리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및 배달료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상시 모집 및 업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34개소이다.
| ▲ 구리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
구리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가격 수준·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 3개 분야이며, 시는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실사하고 적격 여부를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인증·표찰 지원 ▲착한가격메뉴판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금융기관(카드사 등) 할인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구리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및 배달료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며, “상시 모집 및 업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3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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