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 1만5068명…잔액 2조1955억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음에도 이전에 발생한 부실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들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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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구상권 업체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7만6250개, 잔액은 12조600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은 10조3446억원으로 전체 82%에 달한다.
특히 구상권이 10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도 1만5068명에 달해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9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5년이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도 8000명이 넘는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힘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들은 대부분 기업경영에 상관없는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년째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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