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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발표 |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들은 흡연이 폐암 및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한체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제조물의 결함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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