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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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