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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102만 5천 명 중 71세 이상은 41만 명(40%), 40대 미만은 15만 명(14.8%)으로, 현재 추진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지원 규모와 범위는 전체 여성농업인 중 절반 이상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작업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찾아가는 농촌 지역 보건ㆍ의료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과거와 달리 농업생산, 농가경영의 주체로서 농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제 영농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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