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 안건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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