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공적 서비스 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지원 필요”
충북도의회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김정일 의원(청주3) |
충북도의회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청주3)은 18일까지 진행되는 제412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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