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의 관리의무 등 규정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중구1)은 지난 9월 5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물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인환 의원은 “도시화로 주택의 밀집도가 높아져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2022년 발생한 1,294건의 화재 중 306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달 20건 이상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그 빈도가 적지 않다”며,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발견한다면 가정용 소화기 같은 소형 소방시설로도 충분히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시가 지원한 소방시설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의 지원과 관리가 단절된 한계를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소방시설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7.)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 임인환 대구시의원, 주택 내 소방시설 관리 강화한다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중구1)은 지난 9월 5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물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인환 의원은 “도시화로 주택의 밀집도가 높아져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2022년 발생한 1,294건의 화재 중 306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달 20건 이상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그 빈도가 적지 않다”며,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발견한다면 가정용 소화기 같은 소형 소방시설로도 충분히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시가 지원한 소방시설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의 지원과 관리가 단절된 한계를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소방시설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7.)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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