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돼 12월부터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8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나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 톤으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0여 톤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발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
허시영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ㆍ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돼 12월부터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8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나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 톤으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0여 톤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발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
허시영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정당활동과 시민의 권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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