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따뜻하게 걸으세요”…안양시, 병목안시민공원 맨발산책길에 방한 시설물 조성
장현준 / 26.01.27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에서 취직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 지원
프레스뉴스 / 26.01.27

연예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솔로지옥 유시은 "지금은 ...
프레스뉴스 / 26.01.27

경제일반
전북자치도, 800MW급 서남권 해상풍력 ‘공공 사업시행자’ 찾는다
프레스뉴스 / 26.01.27

국회
청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성공적 정착’ 위해 발로 뛰는 의정 실천
프레스뉴스 / 26.01.27

정치
경찰, '1억 공천' 강선우 구속영장 검토… 김병기 소환 초읽기
강보선 / 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