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참여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운영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새만금 소개·소식 ' 공지사항 '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투자금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 (개정)투자금액의 50% 이상 또는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완료로 완화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참여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새만금 산단 입주를 희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운영지침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새만금 소개·소식 ' 공지사항 '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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