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동자 72%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근무 늘어"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0-08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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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노동자 89.6% 오전 8시 이전 출근
70.7% "시간외수당 받지 못한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2016년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이후 증권노동자의 72%는 시간외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68%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 및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호열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수석부본부장, 김용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위원장, 박종배 한국투자증권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부터 증권시장 마감을 30분 늦췄다.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노조 측은 당시 거래소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거래 시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 총 1만여 명의 증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및 모바일을 통해 시행됐으며 총 258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무금융노조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2개월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 이 중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무려 52.6%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0.7%였다. 그리고 노동자 63.1%는 현재의 노동시간으로는 가정·사회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출퇴근 조사를 통해 볼 때, 56.5%에 달하는 노동자가 7시에서 7시30분에 출근했다(회사 도착시간 기준). 7시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은 32%로 집계됐으며, 총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후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조사돼 과반을 넘겼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무려 79.8%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 점심시간 휴장이 16.3%, 피씨 오프(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가 늘었고 이 중 70%가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3% 이상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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