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 ‘악취 방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정 시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2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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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 전담 관리가 오히려 지자체 단속 막는 ‘방패’로 전락
▲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 ‘악취 방치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정 시급’

대형사업장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종합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단속을 막는 ‘방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산국가산단 인근의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묶여 적시 대응에 한계를 보이자,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사진)이 지자체 단속 권한 위임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악취 피해 실태를 전달하고, 지자체의 단속 권한 봉쇄를 야기하는 현행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온산공단 관련 악취 민원은 2024년 17건, 2025년 29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7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울주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합동 점검 결과, 관내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복합악취 기준치의 13배를 초과 배출하고 펄프제조업체 역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배출 행위가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지목하며, “2022년 온산산단 환경관리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오염물질 배출업체 35곳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단속 권한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울주군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149곳에 불과해 정작 악취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지자체 손이 닿지 않는다”며 “대형 오염원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소규모 사업장만 단속하는 행정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대응의 한계와 관련해 “악취 민원이 접수돼도 즉시 현장에 가지 못하고 환경청과 공문을 보내 협의하며 담당관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며 “바람을 타고 사라지는 악취 특성상 이러한 늑장 절차는 불법 배출업체에 단속을 피할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사업장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던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이제는 불법 배출업체를 비호하고 지자체 감독을 방해하는 방패로 전락했다”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자체 단속 권한 위임 ▲24시간 핫라인 및 긴급 단속반 운영을 통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배출업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울주군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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