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건의안 4건 채택 등
진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 및 채택했다.
박금례 의장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공감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통해 진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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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
진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 및 채택했다.
박금례 의장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공감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통해 진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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