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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① 실업급여 편
월급명세서를 마주할 때마다 보이는 4대 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다~ 알겠는데요!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낱낱이 알려드림~!
갑작스런 실직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실업급여에 쓰인다!
· 생계안정지원 / 재취업지원
■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셋) 비자발적 이직일 것
- 예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넷)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면?
<집중신고기간: 2026.6.1.(월)~30.(화)>
·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지방 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조사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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