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
장흥군의회는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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