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교권침해자 저연령화 심각한 문제, 교원 인권 제대로 보호해야”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1,391건 (54.2%)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하고, 중학교 1,008건(39.3%)와 초등학교 167건(6.5%)가 뒤를 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5건 중 2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0%)으로 집계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크게 6가지로 진행된다. 지난해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269건 중 30.2%인 686건의 심리상담이다. 다음으로 특별휴가가 20.9%이었으며, 조언 20.8%, 그밖에 치료, 법률지원 등이 1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교권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저연령 학생들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실질적 교육강화로 예방과 교원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민형배 의원 |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2,566건의 교권 침해 중 1,391건 (54.2%)이 고등학생에서 발생하고, 중학교 1,008건(39.3%)와 초등학교 167건(6.5%)가 뒤를 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5건 중 2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0%)으로 집계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크게 6가지로 진행된다. 지난해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269건 중 30.2%인 686건의 심리상담이다. 다음으로 특별휴가가 20.9%이었으며, 조언 20.8%, 그밖에 치료, 법률지원 등이 1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교권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저연령 학생들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처럼 실질적 교육강화로 예방과 교원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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