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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벌채 지원금 제도 홍보 리플릿(사진=함양군) |
친환경 벌채 제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 일부를 산림소유자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요건은 산림소유자가 벌채 구역 면적 5ha 이상 모두베기 대상지에서 입목 축적의 20% 이상을 존치하는 경우이며, 지원금 한도는 1ha당 200만 원 이하로, 입목 축적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벌채 허가 종료 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벌채나 굴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는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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