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개 안건 의결
신안군의회는 2월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2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 일부 수정하여 가결했다.
또한 신안군의회는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조난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상주 의원의 의원발의를 통해 일부개정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내달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 ▲ 신안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
신안군의회는 2월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2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1회 추경예산안 일부 수정하여 가결했다.
또한 신안군의회는 최근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조난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상주 의원의 의원발의를 통해 일부개정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내달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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