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3월7일 10:00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4일까지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15일 2차 본회의, 16일 3차 본회의 이틀에 걸쳐, 2023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는 4월 19일에서 5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 ▲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가 3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3월7일 10:00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4일까지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15일 2차 본회의, 16일 3차 본회의 이틀에 걸쳐, 2023년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는 4월 19일에서 5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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