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참여자 50여명…다문화마을특구 중심 시민 홍보 펼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24일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점가를 중심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깨띠와 피켓 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펼쳤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의 관광활성화 및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참가자들은 일대 상가를 돌면서 불법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불법광고물 피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상점주 등 주민들의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신고를 요하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24일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점가를 중심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깨띠와 피켓 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펼쳤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의 관광활성화 및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참가자들은 일대 상가를 돌면서 불법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불법광고물 피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상점주 등 주민들의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신고를 요하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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