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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으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9:00~18:30)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11월 16~27일 동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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