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출범 전…카뱅·케뱅 점검할 것은?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24 14:05: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카카오·KT 대주주적격심사 유보…당국의 '유권해석' 관건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1·2인터넷은행으로 영업 2년 차를 맞은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중간 점검 및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모회사 격인 카카오와 KT의 지분 확대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전에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에 따라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10%로 제한돼 있었지만, 특례법 후 ICT(정보 기술) 주력 기업은 한도를 초과해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카카오와 KT의 자본 증자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영업 및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카오와 KT가 모두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 자격에 결격사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KT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입찰 때 담합을 주도한 점이 발각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KT의 자회사 KT뮤직(현 지니뮤직)도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특례법에는 앞서 기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이런 위반 사실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주식을 4%보다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심사에서 이를 `경미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KT는 앞으로 3년간 대주주 결격 처지에 놓인다.

증자가 연이어 밀리면서 케이뱅크의 전망은 더 밝지 않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 초 2차 증자를 예고했으나 한해 내내 지연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12월에야 증자가 마무리됐다. 1500~5000억원으로 언급되던 증자규모도 1500억원을 결의해 1200여억원을 채우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300여 임직원이 회사 주선으로 평균 3000만원대 신용대출을 받아 90억원 상당 우리사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벌금형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자칫 이를 해결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관해 얘기를 들어보고 당사자(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며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내년 5월 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 후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최대 2곳 신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