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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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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