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강조”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균호 의원은 “우리 서구에는 올해 4월 기준 총 144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문기관으로 그만큼 합리성과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검토 ▲다양한 주민 참여 및 접근성 향상 논의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및 총괄 부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첫째, 각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와 접근성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라 사전 공유와 전달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회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관계에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상호 협력이 두터워진다면 이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는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김균호 광주광역 서구의원,“서구청 각종 위원회, 주민들이 체감해야!”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균호 의원은 “우리 서구에는 올해 4월 기준 총 144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문기관으로 그만큼 합리성과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검토 ▲다양한 주민 참여 및 접근성 향상 논의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및 총괄 부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첫째, 각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와 접근성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지방자치법',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라 사전 공유와 전달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회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 관계에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상호 협력이 두터워진다면 이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현재'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는 “①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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