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인가 신청 여부 따라 내년 4월 예비 인가 가능성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겪었던 증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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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구 기업은행 구로지점에 개점한 `IBK창공 구로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34%까지 허용하지만, 기존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이 있다면 내년 4월쯤 예비 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기존 법으로 인해 증자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결이 됐고 특례법 통과 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당시 기대보다는 성과를 못 내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동안은 증자에 제약을 받았는데 법(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으니 해당 은행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국회 상정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달부터 관리지표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수준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은행권이 시범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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