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다.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자이사제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은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됐다.
정철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도 공공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노·사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은 물론 기관의 생산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다.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자이사제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은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됐다.
정철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도 공공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노·사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은 물론 기관의 생산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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