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지역주민과 한국해양안전협회원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해경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여수해경은 관내 익금해수욕장, 남열해수욕장 등 2곳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해안지형에 밝은 지역주민 2명과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2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였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한 달간 주 2회, 매회 2시간 이내로 지정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게되며 주요 임무로는 ▲연안해역 순찰을 통한 연안사고 예방 계도.홍보 활동 ▲초동구호 및 구조지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관리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파출소 특성상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하기에 발생하는 공백을 연안안전지킴이 대원이 보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11월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한 뒤 2021년부터는 정식 도입하여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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