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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