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까지 홍보‧계도 펼친다고 밝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9월 6일까지 홍보‧계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합동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원계획 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출입행위와 특히 완도군 소안 ‧청산지구 내 무인도서, 불근도 등 42개소의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완도해경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9월 6일까지 홍보‧계도를 펼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합동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1항에 의거 공원계획 상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 출입행위와 특히 완도군 소안 ‧청산지구 내 무인도서, 불근도 등 42개소의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완도해경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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