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심현정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정하며, 군에서는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적합성을 위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작년 6월 시행한'스포츠클럽법'상 지자체 의무인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따른 것이며,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현정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동계올림픽 레거시산업의 하나인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과 더불어 관내 스포츠클럽 저변사업 확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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