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규교사 및 특수교사의 전보주기 유연화 조항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원칙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본인의 전보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전보원칙을 신설한다. 이는 정기전보 주기 5년의 일률 적용에서 벗어나 교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 특수교사와 신규임용 후 첫 정기전보 대상 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 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전보 원칙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5단계(전보위원회-실무위원회-조정위원회-평가위원회-확정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보 원칙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따라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첫째,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단수 특수학급 운영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6년 5월에 행정예고된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내용 중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전보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보 원칙에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신규교사 전보 주기 유연화를 위해 신규교사 대상 전보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내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문화 적응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을 돕고, 교직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7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은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2026년 8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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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원칙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본인의 전보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전보원칙을 신설한다. 이는 정기전보 주기 5년의 일률 적용에서 벗어나 교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 특수교사와 신규임용 후 첫 정기전보 대상 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 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전보 원칙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5단계(전보위원회-실무위원회-조정위원회-평가위원회-확정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보 원칙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따라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첫째,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단수 특수학급 운영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6년 5월에 행정예고된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내용 중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전보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보 원칙에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신규교사 전보 주기 유연화를 위해 신규교사 대상 전보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내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문화 적응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저경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을 돕고, 교직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7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은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2026년 8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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