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21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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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위원장 발의,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본회의 통과
▲ 임동호 위원장 발의,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본회의 통과

영동군의회 임동호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1일 영동군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4%에 달하는 영동군의 초고령사회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주거·교통·돌봄 등 군정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적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주거·교통·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일자리 지원 등 조성사업 추진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공모 및 국·도비 사업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임산부 등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호 의원은 “영동군은 이미 군민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보행·주거·돌봄 등 생활환경이 개선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동군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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