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여 회원 책임 완화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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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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