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나 되짚어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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