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전거 처분 및 등록제 시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토대 마련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의 근거를 마련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자전거 타기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전거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 조례발의 |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의 근거를 마련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내 지역 중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곳을 조사해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개선 내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자전거 타기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전거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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